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웰컴페이먼츠(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판매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대가를 납부하는 절차에 있어서 회사가 판매자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 수납, 정산 서비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일체를 말합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웰컴머니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⑧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⑪ '전자고지서'란 회사가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
⑫ '청구금액'이란 전자고지서상에 기입되어 이용자에게 청구된 대금을 말합니다.
⑬ '가맹점'이란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회사와 수수료 및 정산계약을 맺은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⑭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⑮ '출금'이란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충전되어 이용자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지닌 금전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메일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4층
- 이메일 주소: master@welcomepayments.co.kr
- 전화번호: 1661-1509
제7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도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용자는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2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이용금액의 한도)
관련법령, 회사의 정책,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 등에 따라서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결제한도는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제14조 (수수료에 관한 일반사항)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의 부과 대상, 금액, 산정 기준, 징수 시기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합니다.
②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요율,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때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수수료는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 또는 약정한 시점에 회사가 지정할 방법으로 자동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수수료의 금액이나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 등 서비스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계좌이체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ARS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모두 기타로 분류합니다.
제17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36조 제1항 기재 담당자에게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0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1.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와 판매자 간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제21조 (전자고지결제서비스)
① 회사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전자고지서는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고지서를 통해서 수신한 청구금액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납부한 청구금액을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④ 이용자의 구매거절 등에 따른 판매자의 환불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수단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 및 환불처리 합니다.
제22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23조 (이용금액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웰컴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릅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⑤ 제12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24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제5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출금)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충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출금 가능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충전금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⑥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의 휴대폰분실 등 최종 소지자가 앱의 출금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급한 경우 회사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원이 충전에 따라 보상 또는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선불지급수단을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해당 충전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된 무상 선불지급수단의 금액을 환급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기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단,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은 충전일로부터 5년(이하 ‘소멸시효기간’이라 함)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④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존재하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기간 도래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총 3회에 걸쳐 통지를 진행합니다. 통지 안내에는 소멸시효기간의 도래, 연장가능여부와 방법,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는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통지 안내는 이용자의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의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의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welcomepayments.co.kr) 등에 계속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고지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고지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 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30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인의 아이디,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충전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장 금융사기 등 피해신고에 대한 조치
제3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 책임자: 전략기획팀 팀장
- 분쟁처리 담당자: 전략기획팀 계장
- TEL: 1661-1509
- E-Mail: master@welcomepayments.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4층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조사협조)
이용자는 손해배상 및 분쟁처리와 관련한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3년 8월 14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합니다.